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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신문고

사이버 신문고 이미지

GS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
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한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서신접수

[03159]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(청진동, 그랑서울) GS건설 Compliance부문

제보 유형

  •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
  • 업체선정 투명성 결여등 업체 특혜, 부당지분 참여, 겸직
  • 부정한 청탁 및 요구
  • 회사자산 불법·부당 사용 공금유용, 횡령, 배임, 절도 등
  • 사내 정보 유출
  • 문서,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
  •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
  • 폭언, 폭행,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
  • 기타 사내질서 위반 및 품의위반 행위
  •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
  • 불공정 거래 행위, 담합 등
  • 기타 내·외부 이해관계자 관련 비윤리 행위 등

제보 접수시처리 절차

제보 접수시처리 절차

  1. 제보접수
  2. 제보내용 검토
    1. 비위 사항
    2. Compliance실 조사 담당자 지정
    3. 관련자(제보자/피제보자/참고인) 및 증거 조사
    4. 조사결과 확정
    5. 조치사항 회신
    1. 단순 민원 또는 유관부서 처리 사항
    2. 관련 부서 이관
    3. 담당자 지정 및 답변
※ 사이버 신문고 제보는 부정비리 등 비윤리 행위 내용이나 확인 절차에 따라 조치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제보자 보호

비밀보장

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신분보장

제보,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 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
책임감면

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처벌 제도

제보자 및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관련자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한 사내외 누설 방지를 위한 “비밀 유지 서약서”를 작성하고, 위반 시 사내 규정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보자 등에 보호에 직·간접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※제보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착오나 오인이 아닌 당사 임직원 등 특정인을 비방 및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조작된 증거로 제보하는 경우,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